10.15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, 4억, 2억 LTV 40% 적용 실거주의무

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전역과 규제지역에서의 대출·거래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. 특히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가 6억, 4억, 2억으로 차등 적용되고, 규제지역 내 LTV 40% 제한,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등이 동시에 시행됩니다. 적용일과 예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, 계약 일정과 대출 접수 시점을 구분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래 글에서 10.15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한도 … 더 읽기